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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버팀목 전세 대환대출은 전세피해로 인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 지원 대출입니다.
해당 제도는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하나은행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 대환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하나은행의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 대환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원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총연소득 1.3억원 이하인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자
-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로 아래 전세피해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 나.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다.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라.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마.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대환용) 발급받은 경우
- 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전세피해자 등 결정문)
대출한도 및 금리
하나은행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 대환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며,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4억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1.7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금리는 1.2%에서 1.5% 사이에 위치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므로 가족 구성원 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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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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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 및 대출기간
대환대상은 전세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대출금은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대출 관련 비용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일때 보증료
- 대출금액의 0.02%에서 0.2%에 해당하는 비율로 손님이 부담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일때 보증료
-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에서 연 0.154%까지에 해당하는 비율
- ② 대출금의 연 0.031%
- 손님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은행과 손님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액
-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초과부터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세금이 발생합니다.
- 대출금액이 1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세금이 발생합니다.
- 대출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35만원 세금이 발생합니다.
대출 시 필요 서류 안내
- 확정 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 금리 및 한도 우대를 받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연간 소득자료:
-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 전세피해 관련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된 등기부등본, 경매통지서, 경매개시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을 각각 제출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대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마무리
하나은행의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 대환대출은 전세피해로 인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금융 해결책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 대환대출은 신청자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대출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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